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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2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2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청구원인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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