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8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79,82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0. 7.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