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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정3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경 약 한 달 동안 위 C건물 D호에서 바닥면적 131.01㎡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건물 D호 현장사진, C건물 D호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C건물 D호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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