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배전반 및 제어반 등 자동제어설비 제조ㆍ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말경 위 C건물 D호에서 경량철골조와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19.3㎡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물등기부
1. 집합건축물대장
1. 분양계약서(D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