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방향제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2.경 위 C건물 D호에서 면적 87.8㎡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