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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459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세 차례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낫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중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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