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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719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변호 사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변호 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 18:0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당시 사기도 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H에게 "A 형님에게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였더니 A 형님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고 말하고, 이후 A은 H에게 전화로 " 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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