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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33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4. ~ 26.경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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