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6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원봉 리에 있는 23번 국도 상행선 2 차로를 대림 아파트 쪽에서 광석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조수석 앞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그 수리 비가 1,355,46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