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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문병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변론종결

2007.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973,4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6, 27, 33, 3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2, 3, 을 5,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름생략)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3. 1. 피고 산하 (이름생략)대학교 국제문화경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2. 29.까지 3년간 위 대학교에서 국제문화정보전공 과목 및 전공과목 이외에 사회학개론 등 교양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29. 원고에게 피고 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4632호 로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1. 2. 16.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2005. 6. 3.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6. 3. 24.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름생략)대학교 총장은 2006. 6. 13.자 (이름생략)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회에 원고를 재임용기간 2000. 3.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할 것과 원고가 소속된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의 전공자가 감소함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이 폐과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2006. 6. 30.자로 면직처분할 것을 제청하였고, 피고 법인 이사회는 위 제청을 받아들여 2006. 6. 27. 원고를 2000. 3. 1.부터 2007. 2. 28.까지 재임용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2006. 6. 30.자로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 법인은 2006. 6. 30. 원고에게 재임용과 면직(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전임강사로 임용될 당시인 1997학년도에 국제문화경영학부에는 국제문화정보전공과 경영정보전공이 있었고, 원고는 국제문화정보전공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위 국제문화정보전공은 1998학년도에 ‘국제문화정보학과’로, 1999학년도에 인문사회계열 내의 ‘국제문화정보학과’로, 2000학년도에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으로 그 학과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2000. 8. 29. 2001학년도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관련학과를 통합하면서 학생모집이 매우 저조한 학과를 폐과하였는데, 원고가 소속된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은 1997년 20명 정원에 12명이, 1998년 25명 정원에 22명이, 1999년 25명 정원에 5명이, 2000년 30명 정원에 8명이 전공하는 등 학생 수가 감소하여 전공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수강인원인 10명을 채우지 못하였고 학과운영에 필요한 적정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학년도부터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고 폐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위 학과는 2001. 2. 28. 폐과되었다.

2. 면직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은 그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폐과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소속학과인 국제문화관광전공이 2001학년도부터 폐과되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6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판단

(1)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에 비하여 그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바, ①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별도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에서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며, ③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그 신분보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2) 한편 학과의 개폐는 학교운영의 일부분이므로 대학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폐과가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폐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직권면직하는 것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폐과를 이유로 교수를 직권면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는 다른 직권면직사유와는 달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근거에 준하여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채 폐과 또는 과원만을 원인으로 직권면직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5호증, 을 1,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그동안 폐과를 이유로 (이름생략)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중 원고 이외에는 단 한명도 면직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폐과를 이유로 면직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따른 검토 없이 원고의 전공학과가 2001. 2. 28. 폐과되고 그 후 신입생모집이 중지되어 왔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면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면직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원고는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지급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0. 3. 1.부터 2007. 2. 28.까지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임금이 합계 35,681,95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교원임용이나 승진은 자유재량행위이므로 당해 재임용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역시 피고의 자유재량행위인 점, ② 원고가 재임용기간이 경과한 뒤에 반드시 재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대학 인사관리규정에 원고와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원고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면직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일 다음날인 2006. 7. 1.부터 재임용기간 만료일인 2007. 2. 28.까지 매월 2,973,495원(35,681,950원 × 1/12, 원 미만은 버림)의 8개월간 임금 합계 23,787,960원(2,973,495원 × 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면직을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면직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면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면직하거나, 그 면직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면직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면직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면직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25호증, 갑 27, 29, 30호증, 갑 32 내지 35호증, 갑 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면직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면직사유를 만들어 면직하였다거나 면직사유로 삼은 사실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를 다시 재임용한 사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2001. 2. 28. 원고가 전공하는 학과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폐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의 규정상 일응 사립대학교에 있어서 폐과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직권면직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과된 학과 소속교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폐과라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였고,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폐과하여 명목상의 면직사유를 만들었다거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폐과만을 이유로 면직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면직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박홍래 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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