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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주차한 승용차에 피고인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마 하이소, 욕 많이 먹었으니깐 고만하이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뭐고”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경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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