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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3. 5. 18. 07: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건물 1층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위 노래방을 나올 때 피해자 F(남, 30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어 피고인 B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화를 내며 블록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약 4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5cm)을 들고 피해자 F의 팔다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떨어진 위 각목을 주워 피해자 F의 팔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다

넘어지자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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