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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김해시 소재 김해I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도에 있는 큰 공장을 철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2009년경 체납한 세금 1억 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세광으로부터 월 40톤씩 공급받기로 한 고철도 월 10톤 미만으로 공급받고 있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세광에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준 1억 원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의 아들 E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G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의 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 사본, ㈜세광 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부산지법 화해권고결정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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