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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정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주류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소재 태평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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