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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원리금 상환시 그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2019. 7. 30.경 강원 철원군 와수리 소재 와수우체국에서 택배의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9, 40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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