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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창원점 2층 화장품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블레미쉬크림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블레미쉬톤업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맨크림에센스 1개를 외투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이 많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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