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60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