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7.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이 당심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점하지는 않았으며,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에 더불어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