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8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점하지는 않았으며,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