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6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1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비록 199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도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점하지는 않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