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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6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부산 수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에 육군 53 사단으로 소집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교육 소집 통지, 통 지서 배달 증명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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