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9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순번 2, 5, 13”을 “순번 2, 7, 13”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