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E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