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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C 업주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D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D에게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35경 도봉구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로 이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그냥 봐달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아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F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음주습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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