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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2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C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빌라 2층에 거주하는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1명이 위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어깨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CD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NO:816), 112신고사건처리표(NO:8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01:2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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