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2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집 앞에 놓아 둔 항아리 시가 30만 원 상당을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품 반환 경위) [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하여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