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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정6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3:2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춤을 추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던 자리로 가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USB 4개, 노트 2권, 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4 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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