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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42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인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8.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상에 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 2동(각 327㎡)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 벽 사이에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37.5㎡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일반건축물현황, 계고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57153호로 처벌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의 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종전 확정된 약식명령인 부산지방법원 2008. 12. 29.자 2008고약57153호의 범죄사실 내용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장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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