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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3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6. 4. 27.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4. 11.경 시흥시 C 305호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2016. 4. 27.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에 있는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1.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6. 9.경 시흥시 서촌상가2길 38에 있는 (주)코리아오퍼시스템 피고인의 회사 안에서 같은 해 2016. 7. 11. 위 1항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7. 19.자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2항의 피고인의 회사안에서 같은 해

7.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1항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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