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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9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귓바퀴 열상을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귓바퀴열상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러 와서 커튼을 치기 전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② 피고인이 침대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커튼을 쳐서 피해자쪽을 가리고 다시 기저귀를 갈려고 시도하였다.

③ 피고인은 커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약 30초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였으며, 팔로 무엇인가를 세게 잡아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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