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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고정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을 E 식당 방면에서 하당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하당삼거리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보고(1)(2)

1.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1

1.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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