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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85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4. 18:30 경 서초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에서 주로 병맥주, 양주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업소 내 룸에 노래 반주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서초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초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E 대학교로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200미터 이내에 있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단란주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지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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