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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7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이 사건 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주장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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