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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94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사이트 “파일럿(www.filelot.co.kr)”에 회원가입하여 “B”이라는 아이디와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2012. 7.경에는 인터넷 사이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회원가입하여 “D”이라는 아이디와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2013. 9.경에는 인터넷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회원가입하여 ”F”라는 아이디와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2013. 9.경에는 인터넷 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회원가입하여 ”F”라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H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4개에 각각 접속하여, 피해자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이 있는 “더테러라이브”라는 영상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2013. 9. 16.경까지(위 파일럿상에는 2013. 9. 24.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화면캡쳐내용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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