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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7130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되며 다만 “갑”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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