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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192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5,555,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표1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

E은 피고에 2008. 6. 5. 입사하였다가 2012. 9. 28. 퇴사한 후, 2012. 11. 5. 재입사하였다가 2013. 11. 29. 다시 퇴사하였고, 원고 L은 피고에 2008. 4. 21. 입사하였다가 2011. 11. 30. 퇴사한 후, 2012. 2. 1. 재입사하였다가 2013. 1. 31. 다시 퇴사하였다. .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되며 다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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