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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8485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심판결 제16면 마지막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수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되며 다만 “갑”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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