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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24107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32,048원, 원고 B에게 13,051,740원, 원고 C에게 15,608,84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근무기간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를 가리킨다)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을”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5조 위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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