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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017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C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D 소유인 춘천시 E 임야 4,109㎡ 외 11필지를 매수하였으니,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D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춘천시 F 전 2403㎡ 및 G 전 1501㎡ 중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은 2011. 4.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2. D와 사이에 춘천시 E 외 11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는 2011. 1. 20.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D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할 비용이나 진입로 개설 공사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0. 10. 20. 원고에게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중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진입로 개설 공사 비용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148호로 기소되어 2012.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춘천지방법원 2012노3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7. 1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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