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관세법인 B는 관세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관세법인 B의 서울지사(서울 강남구 D 소재)에 근무하는 관세사 사무원이다.
E, F 주식회사는 중개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각각 파키스탄인 G, H가 운영하고, I는 위 두 회사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H는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무수초산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국외로 수출하기로 하고, 위 중개무역이 성공하는 경우 1건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G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무수초산은 대외무역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11-298(2011. 12. 29.) ‘통합공고’ 및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2011. 12. 26.)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수출 승인이 있어야 수입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G은 직원인 I에게 무수초산을 수입, 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I는 무수초산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E, F 주식회사의 통관절차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무수초산의 통관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I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통관 성공 시 이후 해당 통관절차를 모두 피고인 관세법인 B를 통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I에게 무수초산의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경 I와 무수초산의 수입을 위한 보증서(Guarantee Letter)를 작성하면서 무수초산이 마약류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수출입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