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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207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57,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단미사료 등의 도소매업 및 관련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관세법인 B(‘피고 회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의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관세사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전무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는 2016. 10.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혼합인산칼슘(Monodicalcium Phosphate,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의 소개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 통관 및 수입신고 업무를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 1차분이 2017. 1. 4. 인천항에 입항된 후, 피고 회사는 2017. 3. 24. 위 물건에 관한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그 밖의 인산칼슘(품목번호 2835.26- 0000)’으로 통관절차를 밟았다.

이어서 피고 회사는 2017. 5. 7. 입항된 이 사건 물품 2차분에 관하여 2017. 5. 23.에, 2017. 9. 18. 입항된 이 사건 물품 3차분에 관하여 2017. 9. 19.에 각각 ‘그 밖의 인산칼슘’으로 통관절차를 밟았다. 라.

인천세관은 201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그 밖의 인산칼슘’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품목번호 2309.90-9090)’으로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관세 및 가산세 합계 62,928,5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1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사료용 조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 D이 품목을 잘못 적용하여 ‘그 밖의 인산칼슘’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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