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의 제안으로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피고와 위 대부업을 동업하였는데, 그 방식은 차용인으로부터 대출을 요구받으면 원고와 피고가 대출 원금의 일부씩을 각출하여 차용인에게 이를 대여하되, 피고가 차용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경우 원고가 부담한 대출 원금의 각출 비율로 계산한 원금 및 이자를 원고의 처인 C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합의 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2005. 11. 25.부터 2012. 5.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5,409,518,000원을 대출 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반면(위 돈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송금한 액수이고, 선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대출 원금은 5,637,540,000원이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06. 1. 20.부터 2016. 7. 12.까지 이자 명목의 466,041,000원, 2006. 1. 6.부터 2014. 5. 7.까지 원금 명목의 4,579,311,406원에 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미변제 대출 원금 830,206,594원 선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대출 원금 기준으로는 1,058,228,594원(5,637,540,000원 - 4,579,311,406원)이다.
(5,409,518,000원 - 4,579,311,4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