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1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이 D 소유의 버스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을 때 E의 부탁으로 피해자 F(49세)이 아들인 피해자 G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버스 1대를 횡령했다고 위 F을 고소하자 F이 아들인 피해자 H(29세), 위 G(24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와 당시 I 이사였던 J와 대화를 하던 중 위 G으로부터 “여기 대표이사가 누구냐, 여기 와서 한번 앉아 봐라”는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3회 분사하고 가스분사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 H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구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분사기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G)
1. 분사기 소지허가증 사본(A)
1.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도구인 가스총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CD 및 영상 캡처 첨부) 위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구두로 항의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