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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5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3』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의 아들과 피고인의 아들이 친구지간으로서 피해자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김천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서 잠깐만 빌려주면 한달 안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제1항 기재 F조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내어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5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서울 사람에게 임야를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대출금이 얼마 더 나오는지 확인하고 임야를 팔 수 있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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