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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54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C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담당하여 온 업무의 내용 및 피고 회사가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12. 8. 31.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 10. 1.부터는 C가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건설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기간은 위 표의 각 임대일자부터 2012. 9. 30.까지로 보도록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설 가설재의 임대료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유로폼(규격 450*1200)의 일 임대료가 35원, 유로폼(규격 600*1200)의 일 임대료가 40원, 서포트 V2의 일 임대료가 9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유로폼(규격 450*1200)의 일 임대료가 30원, 유로폼(규격 600*1200)의 일 임대료가 35원, 서포트 V2의 일 임대료가 7원이라고 주장하는바(원, 피고 회사 모두 서포트핀 무고리의 일 임대료가 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건설 가설재들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일 임대료와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일 임대료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이 사건 건설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18,350원이 된다.

나) 멸실료 상당의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C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로폼(규격 450*1200) 480개, 유로폼(규격 600*1200 990개, V2 서포트 1,800개, 서포트 무고리 2,0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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