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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매우 많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재범하여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7. 2. 3.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제 1 범 행), 2017. 5. 7.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제 2 범 행)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빌린 것이라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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