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4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7.경 E에 있었던 J, L, M 등으로부터 D가 위 E에서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을 사기꾼 일당이라고 비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D는 2010. 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협회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의 유인물을 수십 차례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사실이라고 믿고 D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0. 9. 17.경 위 협회 직원 N, O으로부터 D가 같은 날 E에서 ‘피고인 일당은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전해 듣고, 그 후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P, G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연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