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0: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1차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태양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