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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0:4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지실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암동에 있는 인바이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2.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2014. 9. 4.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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