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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당시 F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고, 부산 세관에 보관 중이던 통나무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후 예상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2)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선이자를 요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1,800만 원을 K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8,2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2016. 1.경 F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5. 12. 10.자 토지매매계약서와 2015. 9. 25.자 입주확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문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2016. 1.경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

㉠ 2015. 12. 10.자 토지매매계약서(증 제4호증)는 L, U이 매도인 R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L 및 U의 형 O과 함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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